| 16 2월, 2021

2021년 1월 부 시행 VAT 및 기타 개정법

2021년 1월 1일부로 일명 „SLIM VAT”으로 불리는 VAT 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본 개정안의 주 목적은 부과가치세의 단순화, 지역화, 그리고 현대화(SLIM: simple, local, modern)라고 합니다.



SLIM VAT 개정안은 다음 네가지 부분에 있어 시행됩니다.



I. 수정송장 처리법

II. 수출 절차의 간소화

III. 소득세와 동일한 환율 적용 가능

IV.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정 사항: VAT 공제 가능 기간 연장, 숙박 서비스 리인보이싱 및 VAT 공제, 소액 선물


기타 개정 사항: 분할지급(MPP) 관련 개정 및 WIS 결정 내용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제한 (2021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Faktury korygujące in minus


I. 수정송장 처리법 


감액 수정송장 


재화 혹은 용역의 구매자가 수정송장을 접수하였다는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액의 감소에 대한 협의 내용이 이메일과 같은 형태로 증빙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변경된 거래 조건이 재화 혹은 용역의 구매자 측과 협의되었다는 증빙이 있을 시에는 수정송장을 발행하는 시점에 세금 및 VAT 의 기준액의 감소 처리가 바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구매자 역시 협의된 세액 관련 수정 사항을 동일한 기간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일공동체 내 거래(WNT)의 경우 이러한 증빙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본 개정안이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 개정안 시행에 따라 WNT 구매자 측에서 수정송장을 언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Faktury korygujące in plus


증액 수정송장 


과세기준액이 증가되는 수정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수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행해오던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의사유가 원래의 송장을 발행하는 시점에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의 송장의 세무신고 기간에 수정 내용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 수정의 사유가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송장이 발행된 월에 대한 세무신고 시 수정 내용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과세기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함.)


적용 기준: 2021년 1월 1일 전에 발행되었으며 이 날 전에 처리되지 않은 수정송장(감액/증액)의 경우2021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 부로 발행된 송장에만 해당됩니다. 단, 2021년도에 첫 수정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면 상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발행된 감액 수정송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여도 됩니다.


II.  수출 절차의 간소화 


재화를 납품하기 이전의 시점까지는 대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선금으로 받더라도 선금에 대해서는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6개월 내에(기존에는 2개월 내) 물품이 유럽연합 밖으로 보내지고 이에 대한 확인 서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품에 대한 선금을 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준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Ułatwienia dla eksporterów


III.  소득세와 동일한 환율 적용 가능 


소득세법에 따른 환율을 VAT에 있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외화로 된

과세기준액을 즈워티로 환산 시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 환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과세기준액 환산법은 선택 시 최소 12개월 간 적용해야 합니다.

단, 동일공동체 내 거래(WNT)와 같은 유형의 거래의 경우 본 환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orzyści finansowe


IV.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정 사항 



VAT 공제 가능 기간 연장 



개정법에 따르면 원래의 신고 월에 VAT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3개월 내에 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개월 내에 가능하였음) 따라서 월간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4개월 내에만 공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분기별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원래 분기의 다음 2분기 내에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숙박서비스 리인보이싱(refakturowanie) 및 VAT 공제 



재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된 숙박업서비스에 대한 송장 상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즉 직접적 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제가 불가합니다. 여행자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 구매하는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VAT-마진 시스템 상에서 처리받는 경우).



소액 선물 


기존에는 10 PLN를 초과하는 선물/샘플의 경우 물건을 받은 자의 명부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기장 선물의 기준금액이 10 PLN에서 20 PLN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은 홍보용 물품들의 물가가 상승된 것에 따릅니다. 개정법에 따라 폴란드 제품의 국내 및 국외 수요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WIS 결정 내용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되는WIS(확정 요율 정보, PL: Wiążące Informacje Stawkowe)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WIS 결정문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즉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재화, 서비스, 혹은 복합적 거래 대상이 권리 남용과 관련하여 발행된 결정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WIS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발행한 결정문 상에 WIS의 보호권을 남용한 거래 항목이라는 내용이 포함). 또한, 세무소송, 세무조사, 세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WIS 발행을 반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graniczenie obowiązywania decyzji WIS do 5 lat


분할지급(MPP) 관련 개정


분할지급법 대상이 되지 않는 상계처리 유형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민법에서 규정된 상계처리의 경우 분할지급법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민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계처리에 대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맞고 네팅과 같이 통용되는 경우 분할지급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따른 세금 및 통관대행사에 대한 세관비는 VAT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AT 납세자가 아니지만 VAT 계좌 내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도 그 금액의 출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내에 본사가 없거나 고정된 사업 운영 장소가 없으며 VAT 납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O autorze

Adela Ochman

T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