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최저한세: 2025년 첫 정산 안내
2년의 유예 기간 끝에 마침내 최저한세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한세는 세무상으로 손금이 있거나 수익성비율이 낮은 폴란드 법인세 납부의무 기업(해외기업의 폴란드 국내 사업장 포함) 에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영업활동으로 인해 세무상 손금이 발생한 경우,
- 매출액세전순이익율(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는 '일반' 법인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2% 기준치 미만의 소득을 기록한 회사는 최저한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법인세를 통해 최저한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최저한세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과세표준
최저한세 과세표준은 다음 세 가지 값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1) 영업매출의 1.5%
2)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부채조달 비용의 초과분
3) 조세 피난처에 근거지를 둔 기업 또는 특수관계자 관련 비용:
- 무형 서비스 비용(컨설팅, 시장조사, 광고, 관리통제 등의 서비스 포함)
- 저작권, 라이센스 또는 노하우의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 채무자 파산 리스크 이전과 관련된 특정 비용
상기 계산법에 비해 단순화된 최저한세 계산 방식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 방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 영업매출의 3%로 결정됩니다. 해당 방식은 계산하기 더 쉬울 수 있지만, 2) 와 3)에 해당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종 최저한세액은 위의 두 방식 중 하나로 결정된 과세표준의 10%로 계산됩니다.
최저한세 면제 대상
세법상 손금이 있거나 세금 수익성비율이 불충분한 모든 기업이 최저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기와 같은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생 창업기업 (첫 3년간 과세연도에 해당)
- 이전 과세연도에 비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연도 직전의 3년간 과세연도 중 1년의 매출액세전순이익율이 2% 이상인 납세자.
최저한세 납부 기한
사업연도(과세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납세자의 경우, 연간 세금 신고 제출마감일 – 즉, 2025년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최저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
일명 ‘필라2 (Pillar 2)’로 잘 알려진 글로벌 최저한세의 폴란드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대규모기업집단(연간 연결매출 EUR 750,000,000 을 초과하는 그룹)에 대한 실효세율을 15%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현재 입법절차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개정 후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최저한세 또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TIAS 세무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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