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변동 사항
2022년 9월 13일에 발표된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대한 각료 이사회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올해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됩니다. 정규직 고용계약 또는 비정규직 고용계약(시급 기준)을 통해 채용된 피고용자는 전달 대비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새로운 규정에 명시된 임금보다 더 낮으면 안되며 위반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동된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 기간 | 전일제(full-time) 최저임금 (세전/gross) | 세전 최저시급 (세전/gross)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3490.00 PLN | 22.80 PLN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3600.00 PLN | 23.50 PLN |
상기 변동된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관련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7월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피고용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하기의 수당이 인상됩니다. :
- 야근 추가 수당
예시:
Iwona씨는 5시간 동안 야근을 했습니다. 7월 근무일(휴일 제외)은 21일이며, 근무시간은 168 시간입니다. 노동법 제 1518 조에 따라 야근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전 3600 PLN / 168 시간 = 21,43 PLN
21,43 PLN * 20% = 4,29 ( 야간 근무 1 시간당 세전 시급입니다. )
야근 추가 수당 - 야근 5시간 * 4,29 PLN = 세전 21,45 PLN- 병가 급여
예시:
Urszula씨는 2023년 1월초부터 정규직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Urszula씨의 급여는 3490 PLN이었습니다. 8월 고용주는 Urszula씨의 공식 병가 서류를 전달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급여지급 시, 현재 유효한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즉, 병가 급여 정산 기준금액은 최저임금 변동 전 금액 (3490PLN)이 아닌, 변동된 금액 (3600 PLN)입니다
고용 시 평등 대우 규정 위반에 대한 보상 예시:
직원 David 말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 평등 대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용인은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세전 3600 PLN)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최저임금 대비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3010 PLN
3490 PLN
3600 PLN
고용주의 사회보장보험료 유형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6월 30일까지
202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9,76%)
293,78
340,62
351,36
장애연금 (6,50%)
195,65
226,85
234,00
산재보험료 (1,67% 기준)
50,27
58,28
60,12
노동기금 / FP (2,45%)
73,75
85,51
88,20
직원복리후생기금 / FGŚP (0,10%)
3,01
3,49
3,60
고용주의 사회보장보험료 합계
616,46
714,75
737,28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ZUS 감면 혜택 및 우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사회보장보험 원가의 인상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보험 원가는 최저임금의 30%입니다. 현재까지 보험 원가는 1047.00 PLN(3490,00 PLN * 30%)이었지만, 금년 7월 초부터 보험원가는 1080.00 PLN(3600,00 PLN * 30%)이 될 것입니다.
Author: Katarzyna Serwat, Junior HR & Payroll Specialist - 병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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