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8월, 2025

외국인 고용 합법화 관련 규정 변경 안내

2025 6 01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아래의 일자부터 고용주는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정규직 (umowa o pracę) 및 비정규직 (umowa zlecenie) 근로계약 전체 해당)의 사본을 해당 외국인의 노동허가를 발급했거나 고용 사실을 신고한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 7 01 : 계절 노동허가 (= S 타입 노동허가) 및 외국인 고용 사실 신고 기반 외국인 근로자
  • 2025 8 01 : 일반 노동허가 기반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 사본은 노동허가 또는 고용 사실 신고서가 발급된 일자부터 외국인의 근로 개시일 전까지 기간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확기 농업활동 보조를 위한 특수 계약의 경우, 근로 개시일로부터 7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대행사  직업소개소 대상 중요 정보

 

2025 6 01 이전KRAZ(전국 직업소개사업장 명부)에 등록된 기업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또는 일용근로파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규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정보 일부를 변경해야만 해당 사업활동을 합법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 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을 타 업체로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규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KRAZ 등록정보 변경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당사 문의처로 편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팀 리드 아드리안나 보베르 (Adrianna Bober) 담당

adrianna.bober@tias.pl | office@tia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