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 관련 변경사항
2024년 5월 15일에 제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무력 충돌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관련 법률 및 기타 특정 법률 개정안' (2024년 법률 제 854호)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 관련 규정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PUP(Powiatowe Urzędy Pracy)에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 사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존의 통지기간(14일 이내)을 7일로 변경;
-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
- PUP에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명시:
- 근로 계약 유형의 변경 (예: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비정규직 계약으로 변경)
- 직무 변경
- 직무 종류 변경
- 통지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또는 실 근로시간의 단축
- 통지서에 명시된 급여(월 급여 또는 시급) 삭감 - PUP에 통지시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기재 필요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를 취득한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경우
일전에 노동허가서 또는 직무 위임 확인서를 토대로 거주허가서를 취득한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경우, 기발급된 서류를 고용의 토대인 PUP 통지서를 통해 임시 거주 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로 변경하여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근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거주허가서 대한 결정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일자(거주허가 및 노동허가에 대한 결정문 송달일)일로부터 7일 이내 PUP측에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고용 사실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시 더 이상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에 대한 신규 의무사항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임시 거주 허가 및 노동 허가에 대한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주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7일동안 합법적 근로가 가능하나, 통지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 내 외국인의 합법적 거주와 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당사 이민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대표 메일(office@tias.pl)로 문의해 주시거나 이민팀의 Adrianna Bober 변호사(adrianna.bober@tias.pl)에게 바로 문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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