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1월, 2022

2023년 급여관련 변경사항

새해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개정된 규정은 특히 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감면세액 

    고객의 이익을 위해 Tias 회계&법률 법인은 협력사들을 지원하며 변경 사항을 원활하게 기한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새해의 최저임금에 대한 각료 이사회 규정은 2022년 9월에 발표 되었습니다. 특히 정규 고용 계약 기준으로 고용된 직원의 세전(gross) 최저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 고용 계약[umowa zlecenie]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자영업)과 같은 민법 계약에 대한 세전 최저시급도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첫번째 인상은 2023년 1월 1일에, 두번째 인상은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와 관련하여 평소보다 조직 및 행정적인 노력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2023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후 최저임금[1]

  • 2022년: 2 363,56 PLN
  • 01.01.2023년부터: 2 709,48 PLN 2022년과 비교하여 +345,92 PLN 인상
  • 01.07.2023년부터: 2 783,86 PLN 2022년과 비교하여 +420,30 PLN 인상

[1] 직원자본계획(PPK) 없이 기본 세금 공제 비용을 적용하여 고용주에게 PIT-2 신고서를 제출한 26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세전 최저임금

  • 2022년: 3 010,00 PLN
  • 01.01.2023년부터: 3 490,00 PLN 2022년과 비교하여 +480,00 PLN 인상
  • 01.07.2023년부터: 3 600,00 PLN 2022년과 비교하여 +590,00 PLN 인상

최저임금 – 고용주 측 납부 내역들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비(ZUS) 포함)

  • 2022년: 3 626,46 PLN
  • 01.01.2023년부터: 4 204,75 PLN 2022년과 비교하여 +578,29 PLN 인상
  • 01.07.2023년부터: 4 337,28 PLN 2022년과 비교하여 +710,82 PLN 인상


세전 최저시급:

  • 2022년: 19,70 PLN
  • 01.01.2023년부터: 22,80 PLN 
  • 01.07.2023년부터: 23,50 PLN 

위 내용에 따라 23년01월0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15.9%가 증가되고 23년07월01일부터19.6%가 증가될 것입니다. 최저 시급은23년01월01일부터 매년 기준으로 15.7%가 증가되고 23년07월01일부터19.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해에 기업가들은 급여 비용 인상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30%로 24개월 동안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가와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기업가들도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기업가는 새로운 최저임금율 적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이러한 변경은 고용주가 회사의 기존 절차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좋습니다. 고려할 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경우 직원 고용 계약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최저임금의 시급과 관련하여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서비스 제공 계약)와 체결된 민법 계약 내용도 확인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 기업가가 회계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사와 회계 시스템에 새로운 최저임금 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세, 사회보장세(ZUS)와 기타 직원을 위한 지급금 계산에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가가 회계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회계 법인은 이 변경 사항을 도입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새로운 급여 요율이 2023년의 회사 예산에도 반영되어 운영비가 적절하게 계획되도록 해야합니다.

고용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의 경우)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의 경우)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에 감면세액 

새해 변경될 최저임금은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단하나의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2023년 1월부터 감면세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이 변경될 것입니다.


감면세액이란?


감면세액은 면세액과 직결되 있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에 면세 금액은 2022년과 같이 30 000 PLN입니다. 감면세액은 연 또는 월 기준 비과세액에 12%(기본 개인소득세율)를 곱한 금액, 즉 PIT의 기본 세율입니다.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30 000 PLN x 12% = 3 600 PLN -연간 감면세액
  • 30 000 PLN / 12 개월x 12% = 300 PLN -월별 선급 소득세 계산시 감면세액

비과세액을 적용하는 것은 직원 또는 고용인이 더 높은 세후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면 누가 적용할  있나요

감면세액은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하지만 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 그룹이 확장될 것입니다. 재무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따라 선급 소득세를 받고 있는 모든 납부자(즉 고용주, 주문자, 연금 당국 등)가 감면세액 적용 권한이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납부자들은 직권(ex officio)으로 즉, 법률 기준으로, 또는 납세자로부터 서면으로 또는 다른 유효한 방식으로 신고서를 받은 후 감면세액을 적용합니다”.[1] 직원은 이 신고서를 아무때나 제출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후 다음 달부터 납부자는 세금 감면 금액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내년들에 연속적으로 면세 금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세자가 납부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말세금 정산에서 3 600PLN이 감면될 것입니다.


[1] 납세자 안내서. 선급금에 감면세액 적용하기 위한 신고서 제출 규정. 기준: 01.01.2023. 재무부/ gov.pl/finanse / gov.pl/kas 

2023년에 누가 면세액 이용할  있습니까

2023년에 해당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 목록이 작년보다 확장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은 원천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가 포함됩니다.

  • 정규 고용 계약 (umowa o pracę),
  • 봉사관계, 재택근무, 협력적 고용관계와 같은 풀 타임 근무에 대한 다른 형태의 급여,
  • 비정규 고용 계약 (umowa zlecenie),
  • 도급 계약 (umowa o dzieło),
  • 사업 관리 계약,
  • 매니저 계약,
  • 재산권,
  • 해외 정년퇴직연금 및 장애 연금


납세자는 감면세액을 아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신고서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00 PLN. 즉, 감면세의 1/12 (계약서 1건),
  • 150 PLN. 즉, 감면세의1/24 (계약서 2건),
  • 100 PLN. 즉, 감면세의1/36 (계약서 3건).

납세자가 2개 또는 3개의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고용주 1곳에서 최대 세금 감면액이 명시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최대 3곳의 고용주 중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합져서 월 300PL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세액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가가 명심해야  사항이 무엇인가요?

  •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회사의 개인 소득세 선지급액이 줄어들게 될 변경사항을 유효한 비정규 고용 계약, 도급 계약 및 기타 계약이 체결된 모든 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새해 처음으로 비과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있을 변경 사항을 직원 또는 계약자들에게 알리고 작성이 필요한 PIT-2양식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후 급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감세 금액은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수당(예 : 아동수당)에 대한 권리를 상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점에 불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세후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 기업이 회계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고객님을 대행하여 위와 같은 대부분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계 사무소는 새로운 모든 규정에 대한 기한을 준수하여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 회계 사무소와 협력하면 기업가는 자기 회사가 모든 법률적 의무를 100%로 다하고 직원들이 혜택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아래의 작성자와 협력하여 쓰여졌습니다.
Monika Lesińska
HR & Payroll Team Leader
Kancelaria Tias

O autorze

Anna Czyż

TIAS